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논란

작성일: 2026년 7월 30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관련 제도: 저작권법,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
상담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
※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국내 저작권법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 저작물성 및 침해 여부는 생성 과정, 이용 방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은 저작권 전문가에게 확인해 줘.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책을 읽는 고양이를 수채화로 그려 줘.”
생성형 AI에 문장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그림이 만들어져.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저작권은 명령어를 입력한 사람에게 있을까, AI를 개발한 회사에 있을까? 아니면 학습에 이용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내 저작권 제도에서는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결과물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하지만 사람이 직접 그린 스케치를 입력하거나 AI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수정·합성했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또한 AI 그림에 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야.
AI 결과물을 블로그, 광고와 상품에 이용하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뿐 아니라 입력한 자료의 권리,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및 AI 서비스 약관도 함께 확인해야 해.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용 상황저작권 판단
| 짧은 문장만 입력해 AI가 그림 생성 | 이용자의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움 |
| 프롬프트를 여러 번 수정해 결과 생성 | 횟수와 노력만으로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음 |
| 직접 그린 스케치를 AI로 보정 | 인간이 창작한 스케치 부분은 보호 가능 |
| AI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수정·합성 | 사람이 창작한 부분은 보호 가능 |
| 여러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선택·배열 | 선택·배열 부분이 보호될 가능성 있음 |
| 타인의 사진이나 그림을 허락 없이 입력 |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있음 |
| 특정 작품과 매우 비슷한 결과물 생성 | 저작권 침해 분쟁 가능성 있음 |
| AI 이미지를 광고·상품에 이용 | 저작권과 별도로 서비스 약관 확인 필요 |
가장 중요한 기준은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야.
사람이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에 얼마나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해.
🎨 AI가 만든 그림도 저작물일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 제도에서는 인간이 아닌 AI 자체가 저작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야.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AI가 사람의 구체적인 창작적 통제 없이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AI 산출물’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야.
반면 사람이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림의 구도, 인물, 색과 세부 표현을 직접 창작했다면 그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아.
- AI가 결과물의 표현을 대부분 결정했다면 순수 AI 산출물에 가까워.
- 사람이 표현을 직접 만들고 AI가 보정만 했다면 AI 활용 저작물이 될 수 있어.
- 인간과 AI의 기여가 섞였다면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해.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작품 전체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AI를 작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 AI와 개발회사가 저작권자가 될까?
현재 국내 기준에서는 AI를 저작자로 등록하기 어려워.
AI는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AI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도 결과물의 저작권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서비스 운영회사가 AI 도구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개별 결과물의 저작권은 구분해야 해.
다만 이용약관에서 결과물의 사용 범위, 입력자료의 활용과 서비스 운영회사의 권한을 정할 수는 있어.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따로 살펴봐야 해.
- 저작권법상 해당 결과물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 플랫폼 약관상 이용자가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플랫폼이 결과물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한다고 안내해도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저작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야.
약관은 서비스 운영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고, 저작권의 성립 여부는 법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야.
✍️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저작권자일까?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명령이나 지시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
비가 내리는 서울 골목을 따뜻한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 줘.
이 문장을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성된 그림 전체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프롬프트가 소재와 분위기를 제안하더라도 실제 선의 위치, 인물의 형태, 색의 조합과 구체적인 구도는 AI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프롬프트를 길게 작성하거나 수십 번 수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물성이 결정되지는 않아. 사람이 최종 결과의 구체적인 표현을 얼마나 통제했는지가 중요해.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프롬프트 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인간 저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
반면 인간이 창작한 표현이 결과물에 남아 있거나 AI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수정·배열했다면 해당 부분은 보호될 수 있다고 봤어. 국가별 법률은 다르지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은 비슷해. 미국 저작권청 AI 저작권 보고서
📝 프롬프트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모든 프롬프트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야.
“파란 고양이를 그려 줘”처럼 짧고 일반적인 문장은 창작적 표현이 부족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반면 등장인물, 배경, 사건과 대사를 독창적으로 구성한 긴 글이라면 프롬프트 자체가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어.
여기서 프롬프트와 결과물의 저작권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
프롬프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AI가 생성한 이미지 전체의 저작권까지 작성자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야.
🖌️ 사람이 수정하면 내 저작물이 될까?
AI 그림을 사람이 수정했다고 해서 항상 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야.
수정한 부분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
다음과 같은 작업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 직접 그린 스케치와 선화를 AI에 입력
- AI 그림 위에 새로운 인물이나 배경을 직접 그림
- 인물의 형태와 구도를 창의적으로 다시 구성
- 여러 결과물을 독창적인 장면으로 합성
- AI 그림과 직접 작성한 글을 창의적으로 배치
- 일부 결과만 소재로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
반면 해상도를 높이거나 이미지 크기, 밝기와 채도를 단순 조정하는 정도는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작업 방식보호 가능성
| AI 결과물을 그대로 저장 | 낮음 |
| 크기·밝기만 단순 조정 | 낮음 |
| 직접 그린 스케치를 AI로 보정 | 인간 스케치 부분 보호 가능 |
| AI 결과물에 새로운 요소를 직접 그림 | 추가한 창작 부분 보호 가능 |
| 여러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합성 | 선택·배열·수정 부분 보호 가능 |
| 직접 쓴 글과 AI 그림으로 콘텐츠 구성 | 글과 편집 구성 보호 가능 |
보호 범위는 전체 작업에서 인간이 차지한 비율보다 사람이 어떤 표현을 직접 결정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어.
📚 AI 활용 작품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하지만 순수 AI 산출물을 사람이 전부 창작한 것처럼 등록해서는 안 돼.
등록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아.
- 사용한 AI 도구
- AI가 생성한 부분
-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
- 직접 작성한 글이나 스케치
- AI 결과물을 수정한 과정
- 최종 작품의 선택·배열·구성 방법
작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도 보관해 두자.
- 최초 스케치와 원본 파일
- 사용한 프롬프트
- 중간 생성 이미지
- 수정 전·후 결과
- 편집 프로그램의 레이어 파일
- 파일 제작일과 수정 이력
저작권 등록이 됐다고 작품 전체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야.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저작물성과 권리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AI 활용 저작물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다른 사람의 그림을 AI에 넣어도 될까?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이나 사진을 AI에 업로드할 때는 해당 자료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복제·변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는 주의해야 해.
-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 웹툰과 만화 장면
- 영화·드라마 화면
- 유료 이미지와 일러스트
- 게임 캐릭터
- 기업 로고와 광고물
-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
AI 서비스가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용자에게 원본 자료의 사용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야.
개인적인 연습에 사용한 경우와 결과물을 SNS, 광고와 상품에 공개한 경우의 위험도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려면 이용허락 범위에서 AI 입력과 변형, 상업적 사용까지 허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
👩🎨 특정 작가의 화풍을 따라 하면 침해일까?
“유명 작가의 스타일로 그려 줘”라는 프롬프트가 자주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화풍이나 분위기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려워.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기법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도 특정 작가의 스타일 자체는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정 작가 스타일 관련 이슈리포트
그렇다고 특정 작가의 화풍을 이용하면 언제나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결과물이 특정 작품의 인물, 구도와 세부 표현을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작가의 이름을 이용해 실제 협업 작품처럼 홍보하거나 공식 상품으로 오해하게 한다면 상표, 표시·광고 또는 부정경쟁 관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보자.
- 생존 작가의 이름을 직접 프롬프트에 사용하지 않기
- 작가명 대신 색감·재료·시대·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기존 작품의 구도와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기
- 결과물을 공개하기 전에 원작과의 유사성 확인하기
- 공식 협업이나 작가의 신작처럼 홍보하지 않기
⚠️ 내 저작권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AI 산출물에 이용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 결과물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 실존 인물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관련 권리
- 상표와 상품 표지
- 개인정보와 사생활
- 영업비밀
- AI 서비스 이용약관
- 의뢰인 또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
예를 들어 AI가 유명 캐릭터와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용자에게 그 이미지의 저작권이 없더라도 캐릭터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내가 저작권을 가졌는가’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
💰 AI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AI 그림을 블로그 광고, 전자책, 상품과 영상에 이용하려면 AI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해야 해.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 상업적 이용 | 무료·유료 요금제별 허용 범위 |
| 결과물 권리 |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권한 |
| 입력자료 | 업로드 자료의 권리 보유 의무 |
| 학습 활용 | 입력자료와 결과물의 재학습 여부 |
| 공개 범위 | 생성 이미지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되는지 |
| 금지 콘텐츠 | 인물·상표·선거 관련 콘텐츠 등의 제한 |
| 책임 범위 | 권리 침해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할 책임 |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도 제3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야.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광고나 상품에 사용할 때는 생성 당시 약관과 요금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좋아.
🏢 회사나 외주 작업에서 만든 AI 그림은 누구 것일까?
직원이 업무 중 AI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먼저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해.
저작권이 성립한다면 업무상저작물 요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외주 제작도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야.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는 것이 좋아.
- 생성형 AI 사용 여부
- 사용한 AI 서비스
-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
-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기간
-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 제3자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 원본 및 편집 작업파일 제공 여부
공모전이나 기업 의뢰는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체 규정도 확인해야 해.
📝 AI 그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1. 입력자료의 권리를 확인해
직접 그린 그림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입력하려면 AI를 이용한 변형과 상업적 사용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해.
2.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을 살펴봐
유명 캐릭터, 작품이나 로고와 지나치게 비슷하지 않은지 확인해.
일부 색상이나 세부 요소를 수정했다고 침해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3. 작업 과정을 보관해
프롬프트, 원본 스케치, 중간 생성 이미지와 편집파일을 보관해.
나중에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직접 창작했는지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4. 플랫폼과 의뢰처의 규정을 확인해
상업적 이용 약관뿐 아니라 공모전, 회사와 의뢰인의 AI 사용 규정도 확인하자.
AI 사용 여부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표시해야 해.
📌 게시 전 체크리스트
- 입력한 사진과 그림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
-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와 지나치게 비슷하지 않아.
- 실존 인물의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았어.
- AI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약관을 확인했어.
- 프롬프트와 수정 작업파일을 보관했어.
- AI가 만든 부분과 내가 창작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
- 공모전·회사·의뢰처의 AI 사용 규정을 확인했어.
❓ 자주 묻는 질문
Q1.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AI 그림의 저작권자야?
프롬프트만 입력했다면 생성된 그림 전체의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람이 최종 이미지의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창작하거나 수정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
Q2. 프롬프트를 아주 길게 작성하면 저작권이 생겨?
길이와 수정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 프롬프트 자체가 독창적인 글이라면 프롬프트는 보호될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그림 전체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야.
Q3. AI 그림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면 내 저작물이 돼?
단순한 크기 조정이나 색 보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새로운 요소를 직접 그리거나 여러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합성하는 등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있어야 보호 가능성이 커져.
Q4. AI 그림을 블로그 광고에 사용해도 돼?
AI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해. 허용되더라도 결과물에 타인의 작품, 캐릭터와 얼굴이 포함됐다면 별도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Q5. 특정 작가의 화풍으로 만들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야?
화풍과 아이디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려워. 하지만 특정 작품의 구도와 구체적인 표현을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재현하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Q6.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 표시를 붙여도 돼?
자신이 직접 창작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어. 순수 AI 산출물 전체를 자신이 직접 창작한 저작물처럼 표시하거나 등록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그림은 현재 국내 저작권 제도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도 단순히 명령어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성된 이미지 전체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반면 직접 그린 스케치를 입력하거나 AI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수정·합성했다면 사람이 창작한 부분은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AI 그림에 내 저작권이 없다는 말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결과물이 타인의 그림, 사진이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기업 로고가 포함되면 다른 권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
AI 그림을 블로그나 상품에 이용하려면 입력자료의 권리, 생성 결과의 유사성과 플랫폼의 상업적 이용 약관을 함께 확인하자.
프롬프트와 원본 스케치, 중간 이미지와 수정 파일도 보관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직접 창작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아.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 특정 작가 스타일과 저작권 이슈리포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 미국 저작권청 AI 저작권 보고서 소개
- 미국 저작권청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 본문은 일반적인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야. 저작물성, 침해 여부와 권리 귀속은 구체적인 생성 과정, 계약과 이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계약이나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전문가에게 확인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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