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

작성일: 2026년 7월 18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8일
공식 확인처: 법무부, 경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제도 명칭: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확인 방법: 피해자용 모바일 앱의 지도 화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
주의할 점: 피해자가 모든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언제든 자유롭게 조회하는 제도는 아님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불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전자장치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가해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피해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야.
휴대전화로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안내받아도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는지, 어떤 길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면 피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관련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거리를 중심으로 알려줬지만, 이제는 지도에서 접근 위치와 동선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진 거야.
하지만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모든 가해자의 위치를 항상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와 보호 대상 피해자가 제도에 연결돼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야.
어떤 상황에서 위치를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 앱을 설치해야 하는지, 접근 알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6년 6월 24일부터 스토킹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
✓ 피해자가 모든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를 조회하는 제도는 아니야.
✓ 피해자와 관련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한 경우 위치정보가 제공돼.
✓ 피해자는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의 실제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 기존에는 접근 사실과 거리를 중심으로 안내했지만 2026년 6월 24일부터 위치와 동선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어.
✓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는 이 제도로 확인할 수 없어.
✓ 가해자의 위치를 하루 종일 임의로 검색하는 일반 위치조회 서비스는 아니야.
✓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등록되고 모바일 앱 등 필요한 보호 절차가 연결돼 있어야 해.
✓ 위치정보가 표시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확인하거나 대면해서는 안 돼.
✓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해.
✓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는 법원 결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제도와 구분해야 해.
✓ 법무부와 경찰의 실시간 시스템 연계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야.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모든 이동 경로를 조회하는 방식은 아니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한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보호제도라고 이해하면 쉬워.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 제도 명칭 |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
| 시행일 | 2026년 6월 24일 |
| 주요 대상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와 관련 피해자 |
| 확인 방법 | 피해자용 모바일 앱 |
| 표시 방식 | 스마트폰 지도 |
| 제공 정보 | 실제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 |
| 제공 상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한 경우 |
| 기존 안내 | 접근 사실과 피해자와의 거리 |
| 달라진 안내 |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 추가 |
| 모든 가해자 확인 | 불가능 |
| 상시 자유 조회 | 아님 |
| 전자장치 미부착자 | 이 제도로 위치 확인 불가 |
| 긴급상황 신고 | 112 |
| 피해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 2026년 12월까지 구축 예정 |
| 피해자보호명령 | 2027년 4월 시행 예정 |
📍 기존에는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었을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나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는 구조야.
피해자 보호 방식도 단계적으로 달라져 왔어.
시기피해자 보호 방식
| 초기 |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감시 |
| 2020년 | 휴대형 피해자 보호장치 도입 |
| 2024년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접근 사실·거리 안내 |
| 2026년 6월 24일 | 지도에서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 확인 |
2024년부터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항상 휴대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안내받을 수 있었어.
하지만 “가해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기 어려웠지.
2026년 6월 24일부터는 피해자가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어.
📱 6월 24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거리 안내에서 지도 기반의 위치 안내로 바뀌었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 기존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안내받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구분기존 방식2026년 6월 24일부터
| 접근 여부 | 확인 가능 | 확인 가능 |
| 피해자와의 거리 | 안내 가능 | 안내 가능 |
| 가해자 실제 위치 | 제한적 | 지도에서 확인 가능 |
| 이동 동선 | 확인 어려움 | 지도에서 확인 가능 |
| 피해자의 대피 판단 | 거리 중심 | 위치·동선을 보고 판단 |
| 이용 수단 | 모바일 알림 등 | 피해자용 모바일 앱 |
위치와 동선을 볼 수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있는 방향을 피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사람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지도에 표시되는 위치정보는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자료야.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직접 찾아가거나 사실을 확인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돼.
⚠️ 가해자의 위치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
이번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일상적인 위치를 24시간 자유롭게 검색하는 위치조회 서비스가 아니야.
법무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이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해당 보호제도의 대상자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가해자가 정해진 접근 감지 범위 밖에 있는 경우
- 피해자 휴대전화의 앱이나 위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통신 장애나 휴대전화 전원 종료 등으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전자장치나 관련 기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따라서 “스토킹 신고만 하면 가해자 위치를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본인의 사건이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대상인지, 모바일 앱 등록이 완료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알림이 오는지 담당 경찰관이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
👤 누구나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와 관련된 피해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야.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용 앱 등록 등이 연결돼 있어야 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해.
-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졌는지
-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 피해자가 위치정보 제공 대상자로 등록됐는지
- 피해자용 모바일 앱 설치와 등록을 완료했는지
-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 권한이 설정돼 있는지
- 담당 경찰관이나 보호관찰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는지
- 접근이 감지되는 거리와 알림 방식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 휴대전화를 변경했을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사건마다 법원의 결정 내용과 보호조치가 다를 수 있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번 위치정보 알림 제도로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반대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라고 해도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앱에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의 적용 여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나 보호관찰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
🦶 어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대상일까?
스토킹 관련 전자장치 부착에는 수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와 형을 마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이 있을 수 있어.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
다만 모든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자동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야.
상황전자장치 부착 여부
|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함 | 신고만으로 자동 부착되지 않음 |
|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함 | 전자장치 부착과는 별도 |
|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함 |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결정 내용 확인 |
|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결정함 | 집행 후 위치 관제 가능 |
| 고위험 스토킹범죄자에게 부착명령 선고 | 법원 판단에 따라 부착 가능 |
| 피해자가 개인 위치추적기를 설치함 | 법정 전자감독제도와 다름 |
전자장치 부착은 가해자의 위치를 국가기관이 추적하는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법원 판단이 필요해.
피해자가 원한다고 바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 앱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피해자용 모바일 앱에서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한 위험 상황에서 지도상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다음 내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 가해자가 이동 중인지 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지
- 피해자가 이동하려는 방향과 가해자의 동선이 겹치는지
- 가까운 경찰관서나 안전한 장소로 어느 방향으로 대피할지
- 112에 신고할 때 어느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하지만 앱의 위치가 실제 현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
GPS와 이동통신 환경, 건물 내부 여부, 기기 상태 등에 따라 위치정보에 오차나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지도에 가해자가 멀리 있는 것으로 표시되더라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다면 앱 화면만 믿고 머물러서는 안 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해야 해.
🚨 접근 알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의 접근 알림이나 위치정보를 확인했다면 직접 위치를 확인하러 가지 말고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해.
1. 가해자가 있는 방향을 피해
앱에 표시된 위치와 이동 방향을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집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보다 경찰관서, 편의점, 대형 상점처럼 사람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좋아.
2. 즉시 112에 신고해
접근금지 대상 가해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위치를 알려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고 접근금지 조치 중입니다. 피해자용 앱에서 가해자가 제 주변으로 접근하는 위치와 이동 동선이 확인됩니다. 현재 제 위치는 ○○이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3. 가해자와 연락하지 마
가해자에게 “왜 가까이 왔느냐”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아.
가해자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접근해서도 안 돼.
4.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려.
혼자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5. 알림 화면을 보관해
안전을 확보한 뒤 가능하다면 접근 알림과 지도 화면, 신고 시각을 캡처해.
다만 캡처를 하느라 대피나 신고가 늦어져서는 안 돼.
📂 평소에 확인해 둘 사항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면 위험 상황이 생기기 전에 앱과 연락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
확인할 항목살펴볼 내용
| 모바일 앱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는지 |
| 위치 권한 | 휴대전화 설정에서 허용돼 있는지 |
| 알림 권한 | 긴급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
| 배터리 | 장시간 외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
| 연락처 | 담당 경찰관·보호관찰소 번호 |
| 긴급신고 | 112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지 |
| 대피장소 | 집·직장 주변 경찰관서와 안전한 시설 |
| 휴대전화 변경 | 새 기기에 앱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
| 주소 변경 | 보호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
| 오류 발생 | 연락해야 할 담당기관과 조치 방법 |
가해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처음 앱을 열어보면 사용법을 익히기 어려울 수 있어.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때 지도 화면과 알림 방식, 신고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
🔔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관련 시행령에는 피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
다만 전자장치가 있다고 모든 위험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니야.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우회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바로 신고해야 해.
- 전화와 문자 내역
- 메신저 메시지
- SNS 계정과 게시물
- 집이나 직장 주변 CCTV
- 차량 블랙박스
- 접근 알림 화면
- 목격자 연락처
- 112 신고내역
- 가해자가 보낸 물건이나 편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발생했다면 개별 행위를 신고하고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해.
👮 경찰도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볼 수 있을까?
법무부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해.
기존에는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 법무부 관제센터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112 문자신고 방식으로 전달했어.
이 과정에서 112상황실이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출동을 지령해야 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제센터와 112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스템이 완성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위험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되고, 출동 경찰관도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돼.
다만 이 시스템 연계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야.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가 모바일 앱으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는 제도와 경찰 112시스템의 전면 연계 완료 시점은 구분해야 해.
📆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7월 18일 현재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구분시행 상태
|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 시행 중 |
| 모바일 앱 접근 사실·거리 안내 | 시행 중 |
| 피해자의 실제 위치·동선 확인 |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
| 법무부·경찰 112시스템 전면 연계 | 2026년 12월까지 구축 예정 |
| 피해자의 법원 직접 보호명령 신청 | 2027년 4월 시행 예정 |
따라서 현재 피해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과 2027년에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돼.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미래의 제도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112 신고와 기존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요청해야 해.
🔎 사례별로 확인해 보기
사례 1. 스토킹 신고만 한 상태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위치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야.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집행, 피해자 보호 대상 등록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해.
사례 2.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만 내려졌어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구분해야 해.
접근금지 명령이 있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없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례 3.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고 피해자가 언제든 모든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본인이 위치정보 제공 대상자로 등록됐는지, 모바일 앱이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해.
사례 4. 앱에 가해자의 접근 위치가 표시됐어
직접 확인하러 가지 말고 가해자가 있는 방향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2에 신고해.
앱의 지도 화면은 대피와 신고를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해.
사례 5. 지도에 멀리 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가해자를 본 것 같아
앱의 위치정보에는 오차나 지연이 있을 수 있어.
직접 위험을 느끼거나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지도만 믿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한 뒤 신고해야 해.
사례 6.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어
새 휴대전화에서도 피해자용 앱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
기존 기기에서 사용하던 설정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이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재등록 절차를 문의해.
사례 7.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 같아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돼.
관제센터나 경찰의 안내에 따르고, 위험이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까?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가 우선이야.
스토킹 피해상담과 긴급보호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황연락하거나 확인할 곳
| 가해자가 접근 중인 경우 | 112 |
|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경우 | 112 |
| 위치정보 앱 등록·작동 문의 | 담당 경찰관·보호관찰소 |
| 전자장치 부착 여부 확인 | 사건 담당 경찰관·검찰·보호관찰소 |
| 피해상담·긴급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
| 법률지원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피해자 지원제도 문의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 법무부 전자감독 제도 문의 | 법무부 전자감독 담당 부서 |
긴급한 상황에서는 여러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려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112에 먼저 신고해야 해.
신고할 때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라는 사실과 접근 알림을 받았다는 점,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아.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볼 수 있나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볼 수 있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모바일 앱의 지도에서 실제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가해자의 위치를 하루 종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든 일상 동선을 언제든 검색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는 위험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보호제도야.
스토킹 신고만 하면 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고만으로 자동 이용되는 것은 아니야.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집행, 피해자 보호 대상 등록, 모바일 앱 연결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해.
접근금지 명령이 있으면 가해자 위치도 볼 수 있나요?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서로 구분해야 해.
접근금지 명령만 있고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이번 제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앱에 표시되는 위치는 정확한가요?
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위치와 오차나 지연이 생길 수 있어.
GPS와 통신 상태, 건물 내부 여부와 기기 상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위험을 느낀다면 앱 화면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해.
위치가 표시되면 직접 가해자를 확인해도 되나요?
안 돼.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은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하고 112에 신고하기 위한 정보야. 직접 확인하거나 대면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주나요?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모바일 앱 등의 방법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어.
구체적인 알림 방식은 본인에게 적용된 보호조치를 확인해야 해.
경찰도 가해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나요?
법무부 관제센터는 전자장치 위치를 관제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을 담당해.
법무부와 경찰청은 출동 경찰관이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현재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경찰과 수사기관을 통한 기존 보호조치를 이용해야 해.
휴대전화를 바꾸면 앱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재등록이나 기기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새 휴대전화에서 앱과 위치·알림 권한이 정상적으로 설정됐는지 담당 경찰관이나 보호관찰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
🏁 마무리
2026년 6월 24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는 모바일 앱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는 접근 사실과 피해자와의 거리를 중심으로 안내했지만, 이제는 지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 거야.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라면 누구나 모든 가해자의 위치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가 실제로 부착돼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모바일 앱과 관련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야 해.
위치정보도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는 위험 상황에서 제공되는 방식이야.
앱에 가해자의 위치가 표시되면 직접 확인하러 가지 말고 가해자가 있는 방향을 피해 사람이 많은 곳이나 경찰관서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그다음 112에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위치를 알려야 해.
앱의 위치정보에는 오차나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도에 가해자가 멀리 있다고 표시되더라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
본인이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나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피해자용 앱 등록 상태, 알림 범위를 확인해.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제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보다 112 신고가 우선이야.
🔗 자료 확인처
- 법무부,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 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달라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확인한 법무부·경찰청의 공식 발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어. 위치정보 제공 여부와 알림 범위는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 상태, 법원의 결정 내용, 피해자 보호조치와 앱 등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위험이 있거나 가해자의 접근이 의심된다면 온라인 정보만 확인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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