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일회용 컵과 빨대 규제, 현재 기준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

작성일: 2026년 8월 29일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관련 내용: 일회용컵 규제, 플라스틱 빨대, 컵 가격 표시, 텀블러 할인
주요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 국민콜 ☎110,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
※ 이 글은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야. 영업 신고 업종과 매장 형태, 포장·배달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해도 되는지, 플라스틱 빨대를 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
정부가 2023년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조정한 데 이어 2026년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함께 알려졌기 때문이야.
먼저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 포장·배달 주문에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어.
- 종이컵은 현재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품목이지만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야.
- 일회용컵 가격 표시와 빨대 요청 제공 방식은 확대될 예정이지만, 모든 매장의 법적 의무로 확정된 것은 아니야.
☕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어
카페나 음식점처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매장에서는 고객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매장에서 마시겠다고 주문했다면 유리컵, 머그컵이나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해야 해.
대형 프랜차이즈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야. 개인 카페와 일반 음식점도 영업 형태가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문할 때 고객이 “매장에서 마실게요” 또는 “포장해 주세요”라고 이용 방식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한 이유야.
자세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
🥡 포장과 배달에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어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포장 음료나 배달 주문에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어.
이용 방식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제한 |
| 포장 주문 | 가능 |
| 배달 주문 | 가능 |
|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포장 주문을 한 뒤 매장 안에서 계속 음료를 마시면 매장이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문 후 이용 방식이 바뀌었다면 직원에게 먼저 알려주는 게 좋아.
자동판매기나 별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매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해.
🥤 종이컵은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어
종이컵은 2022년 11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의 매장 내 사용 제한 품목에 포함됐지만, 환경부가 2023년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조정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어.
따라서 현재 카페나 음식점에서 종이컵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일회용품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종이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야. 정부는 법적 단속보다 자발적인 감량과 다회용컵 전환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종이컵 관련 정책 조정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회용품 감량정책 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종이컵과 상황이 달라.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품목으로 남아 있어. 다만 대체 빨대의 품질과 가격,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연장됐어.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안내와 자발적인 감량에 중점을 둬. 현재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모든 매장이 곧바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야.
사업자는 계도기간 종료일과 새 시행기준이 발표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
📌 현재 기준과 추진 정책을 구분해야 해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아.
품목현재 기준추진되는 방향
|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 | 현행 제한 유지, 다회용컵 확대 |
| 포장·배달용 일회용컵 | 사용 가능 | 컵 가격 별도 표시 추진 |
| 매장 내 종이컵 |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자발적 감량 유도 |
| 플라스틱 빨대 | 규제 품목, 계도기간 연장 | 사용 제한 방식 재정비 |
| 종이 등 대체 빨대 | 사용 가능 | 필요한 고객에게 제공 |
| 빨대 자동 제공 | 매장에 따라 다름 | 요청·선택 시 제공 확대 |
‘추진되는 방향’에 적힌 내용은 정책 발표만으로 전국 모든 매장에 즉시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야. 시행일과 대상 업종은 후속 법령과 정부 공지를 확인해야 해.
💳 ‘컵 따로 계산제’는 어떤 제도일까?
정부는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편해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고 있어.
핵심은 포장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가격을 음료값과 구분해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어.
- 음료 가격
- 일회용컵 가격
- 개인컵 할인
- 다회용컵 이용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기존 음료값에 컵값을 무조건 추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어. 소비자가 컵의 가격을 확인하고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
구체적인 컵 가격과 표시 방법, 적용 매장, 시행일은 후속 제도가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해. 정책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컵 따로 계산제 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일회용컵 보증금제와는 다른 방식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야.
반면 컵 가격 표시제는 컵 자체의 가격을 음료값과 구분해 보여주는 방식이야. 컵을 반납했을 때 표시된 컵값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어.
따라서 컵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보고 “전국 모든 일회용컵에 보증금이 붙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운영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앞으로 마련될 컵 가격 표시제는 적용 대상과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기존 제도의 처리 방향도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해.
🥄 빨대는 요청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확대돼
정부는 빨대 등을 음료와 함께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고객이 주문 단계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 등은 다음과 같은 감량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어.
- 매장 안에서 다회용컵 사용
- 개인컵 이용 고객에게 할인 제공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확대
- 빨대가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제공
- 일회용컵을 컵홀더처럼 이중으로 사용하지 않기
- 재활용하기 어려운 복합재질 용기 줄이기
협약에는 23개 업체와 개인 매장 등 전국 약 2만 2천 개 매장이 참여하고, 매장별 준비를 거쳐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야.
이는 참여 업체가 시행하는 자발적 협약이야. 2026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카페와 식당에 같은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참여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카페업계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
♿ 빨대가 필요한 소비자는 요청할 수 있어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음료를 마실 때 빨대가 필요한 소비자도 있어.
빨대 감량 정책은 필요한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키오스크에서 선택하거나 직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빨대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돼.
빨대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빨대를 하나 주세요.
매장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실리콘 또는 다른 재질의 대체 빨대를 제공할 수 있어. 제공 재질과 방식은 매장마다 다를 수 있어.
💰 텀블러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면 매장 자체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개인컵이나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건당 300원의 포인트 적립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장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참여 매장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
이용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자.
- 해당 브랜드가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업체인지
- 탄소중립포인트 회원가입을 완료했는지
- 매장 앱과 포인트 계정의 연동이 필요한지
- 개인컵 할인과 포인트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일부 매장이나 주문 방식이 제외되는지
혜택과 참여 업체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카페와 식당 사업자가 준비할 사항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시행할 정책을 구분해 준비해야 해.
- 주문 단계에서 매장 이용과 포장을 구분해.
-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해.
-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의 규제 기준을 구분해.
- 빨대는 자동 제공보다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해.
- 키오스크에 ‘빨대 필요’ 선택 항목을 준비해.
- 개인컵 할인과 포인트 적립 조건을 안내해.
- 일회용컵의 매입가격과 사용량을 기록해.
- 영수증에 컵 가격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는지 점검해.
-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할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해.
컵 가격 표시제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환경부담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비용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해. 판매가격을 변경한다면 주문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
🙋 소비자는 주문할 때 이것을 확인해
매장에서 마신다면 “매장 이용”을, 가지고 나간다면 “포장”을 선택하면 돼.
텀블러를 이용할 때는 결제 전에 개인컵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할인과 포인트 누락을 줄일 수 있어. 빨대가 필요하지 않다면 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키오스크에서 선택하거나 직원에게 요청하자.
컵 가격이 별도로 표시되는 매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좋아.
- 음료와 컵 가격이 구분돼 있는지
- 개인컵을 사용했는데 컵값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안내받은 할인금액이 적용됐는지
-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조건을 충족했는지
- 주문 전 안내된 가격과 결제금액이 같은지
결제 내역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매장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
Q1. 카페 안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낼까?
현재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야.
다만 매장 자체 방침에 따라 머그컵이나 다회용컵만 제공할 수 있어.
Q2. 플라스틱 빨대를 주는 매장은 모두 불법일까?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품목으로 남아 있지만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야. 현재는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인 감량과 현장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규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계도기간 종료나 새 시행기준이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해.
Q3.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음료값이 오를까?
반드시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부가 밝힌 취지는 음료 가격에 포함된 컵 가격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야. 실제 결제금액이 달라지는지는 최종 제도와 각 매장의 가격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 일회용 컵·빨대 규제 확인 체크리스트
□ 매장 이용과 포장 주문을 구분했어.
□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 제한을 확인했어.
□ 종이컵은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어.
□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어.
□ 빨대 요청 제공이 법적 의무인지 자발적 협약인지 구분했어.
□ 컵 가격 표시제의 시행일이 확정됐는지 확인했어.
□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조건을 확인했어.
□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할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했어.
□ 과거 기사보다 최신 법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했어.
🔎 공식 확인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공개자료
- 카페업계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환경정책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정부 민원 안내: 국민콜 ☎110
소비자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매장별 적용 문의: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현재 카페와 식당에서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포장과 배달에는 사용할 수 있고, 종이컵은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야.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종료 시점과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해.
정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음료값과 구분해 표시하고, 빨대는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하지만 정책 발표와 실제 법적 시행은 구분해야 해.
특히 2026년 9월부터 협약 참여 매장에서 확대되는 빨대 요청 제공 방식은 전국 모든 카페와 식당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아니야. 소비자는 매장 안내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최신 법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정확해.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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