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관련 내용: 명절 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명절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적힌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해.
설날이나 추석에 받은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도 포함될까?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한 명절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통상임금도 명절에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반면 회사 실적이나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특별격려금, 지급 의무가 없는 명절 선물과 복지혜택은 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해.
- 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가?
-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가?
🔎 퇴직금과 통상임금은 계산 목적이 달라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구분사용 목적명절 상여금 판단의 핵심
|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 등의 계산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지.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된다”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돼. 명절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각각의 기준에 맞춰 판단해야 해.
💰 먼저 명절 상여금이 임금인지 확인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야.
명절 상여금이 임금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기준이 있는지
- 설날과 추석 등 정해진 시기에 반복해서 지급했는지
- 지급액이나 계산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근로자가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별도의 규정은 없어도 계속 지급한 관행이 있는지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 실제로 계속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반면 “경영실적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실제 지급도 일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어.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귀향비’, ‘복지비’ 또는 ‘격려금’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야.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조건이 중요해.
🧧 명절 선물과 상여금은 같은 것이 아니야
회사가 명절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이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아.
다음 항목은 각각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해.
-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 정액으로 지급하는 귀향비
- 상품권
- 복지포인트
- 명절 선물세트
- 회사 실적에 따른 특별격려금
취업규칙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반면 회사가 호의적으로 제공한 선물이나 지급 의무가 없는 일회성 격려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판단될 수 있어.
상품권이나 포인트도 지급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로 제공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해.
📊 임금인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그렇다고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설날이나 추석이 있었던 사람만 명절 상여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한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때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아.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 ÷ 12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다른 임금에 더한 뒤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설날·추석 상여금처럼 음력 명절에 맞춰 지급일이 달라지는 금액도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고 전부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 명절 상여금 반영 방법을 예시로 살펴봐
회사 취업규칙에 설날과 추석마다 각각 60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총 12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3개월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
120만 원 × 3 ÷ 12 = 30만 원
계산한 30만 원을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다른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야.
다만 실제 계산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 입사·퇴사 시 상여금 일할 계산 규정
- 상여금의 지급 대상기간
- 퇴직 전 12개월의 지급내역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휴직 등의 기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별도 규정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명절상여금이 원래 연 2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달력에 따라 퇴직 전 12개월 안에 우연히 1회 또는 3회 지급됐더라도 통상적인 연 2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
📅 명절 전에 퇴사했다면 지급규정을 확인해
명절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서도 항상 전액 제외되는 것은 아니야. 반대로 근무기간에 비례한 상여금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해.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있는지
- 퇴직자에게 근무기간만큼 일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중도 입사자·퇴직자에게 실제로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
- 퇴직 전 1년간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이 얼마인지
취업규칙에 퇴직자에게도 지급 대상기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지급일 전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전부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반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유효한 조건이 있고 퇴직자 일할 지급 규정도 없다면 상여금 자체의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받을 권리와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
⏱️ 통상임금은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해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리했어.
종전 통상임금 판단에서 별도의 요건으로 사용했던 ‘고정성’은 필수적인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지.
명절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해.
회사 실적이나 개인의 추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 성과급, 근로와 관계없는 경조 지원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어.
정기성
매월 지급할 필요는 없어.
설날과 추석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간격으로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시기마다 계속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객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해.
직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야.
🏢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아
과거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많았어.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절 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 설날·추석마다 일정액을 지급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기준이 있음
-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함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의 근로자에게 지급함
- 금액이나 산정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음
다만 재직 조건 자체의 효력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야.
재직 조건이 유효하면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상여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그렇더라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야.
최신 기준은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성과급·격려금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명절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야.
다음과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 개인 업무평가에 따라 지급액 전체가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
- 대표자가 그때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격려금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조·복리후생 목적의 지원금
- 지급 의무 없이 일회적으로 제공한 명절 선물
순수한 성과급은 정해진 근로만 제공하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성과 달성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다만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최소금액이 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 함께 표시했다면 각각의 지급규정과 산정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해.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법정수당도 달라질 수 있어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시급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따라 다음 금액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타 법정급여
명절 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한다면 연간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반영할 수 있어.
정확한 환산방법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과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져. 명절 상여금 전액을 지급월의 기본급에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니야.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이 평균임금과 퇴직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서 심리 중이었던 사건에는 예외적인 적용관계가 있을 수 있어.
따라서 과거 수년간의 명절 상여금을 모두 새로운 기준으로 소급해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
과거 수당 차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
- 법정수당이 발생한 시기
- 명절 상여금의 지급 조건
- 판결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 판결 이후 회사가 변경한 임금체계
과거분 청구는 판결 적용 시점과 소멸시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
🗂️ 퇴직연금 종류도 함께 확인해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형은 평균임금이 퇴직급여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야. 명절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도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계산내역을 요청할 때 다음 중 어떤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자.
- 법정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C형인데 명절 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서 빠졌다면 연도별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아.
📝 계산이 다르다면 자료부터 요청해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이나 통상임금에서 누락됐다고 생각되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자.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임금규정과 상여금 지급세칙
- 최근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 명절 상여금 입금내역
-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내역
- 중도 입사자·퇴직자 지급규정
회사에는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어.
설날과 추석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퇴직급여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근거, 상여금의 지급 대상기간과 통상시급 환산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산이 다르다면 누락이 의심되는 항목과 지급 근거를 정리해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재계산을 요청하자.
회사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어.
✅ 명절 상여금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을 확인했어.
□ 설날·추석 등 정해진 시기에 계속 지급됐어.
□ 지급액이나 산정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
□ 회사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지 않아.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의 근로자에게 지급돼.
□ 중도 입사자·퇴직자 지급규정을 확인했어.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내역을 확인했어.
□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상여금 반영액을 확인했어.
□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했어.
□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회사의 근거를 확인했어.
❓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
Q1. 설날과 추석에만 지급하면 정기성이 없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아.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 설날과 추석처럼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면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아.
Q2.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명절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받을 수 있을까?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해.
퇴직자에게 근무기간만큼 일할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유효한 조건이 있고 퇴직자 일할 지급 규정이 없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Q3. 회사가 복지비라고 표시하면 통상임금이 아닐까?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복지비라고 불러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반대로 명절 상여금이라고 불러도 지급 의무가 없는 일회성 선물이나 격려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어.
🔎 공식 확인처
-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와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져.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설날·추석마다 일정액을 계속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니야.
반면 회사 실적이나 대표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일회성 격려금과 단순 명절 선물은 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상여금 지급규정,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산정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에 제외 근거와 재계산을 요청하자.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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