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환불1 업체가 폐업했는데 카드 할부금이 계속 나온다면? 할부항변권 신청 방법 업체가 폐업했는데 카드 할부금이 계속 나온다면? 할부항변권 신청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12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2일현재 이용 여부: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사에 신청 가능주요 대상: 헬스장·필라테스·학원·피부관리실·병원 등 장기 서비스 계약기본 요건: 신용카드 결제금액 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납부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금융 상담: 금융감독원 ☎1332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확인한 법령과 금융·소비자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어. 실제 항변권 인정 여부와 중단되는 금액은 결제 방식, 계약 내용, 서비스 이용기간, 남은 할부금과 폐업 이후 계약 승계 여부에 따라.. 2026.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