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1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어디에 신고할까?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어디에 신고할까? 작성일: 2026년 8월 15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5일현재 시행 여부: 시행 중관련 법령: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시행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반 신고처: 위반 장소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온라인 민원: 국민신문고담당 기관 안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즉각적인 공격 위험·물림 사고: 경찰 ☎112응급환자 발생: 소방·구급 ☎119 ※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공원 관리규정에 따라 신고 부서와 처리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했다고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기관이 위반행위와 행위자를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해.. 2026.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