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일괄신고1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이 결제됐다면 누가 부담해야 할까?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이 결제됐다면 누가 부담해야 할까? 작성일: 2026년 7월 21일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1일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소비자24적용 대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후 제3자가 사용한 경우가장 먼저 할 일: 카드사에 분실신고하고 카드 이용을 즉시 정지하기신고 후 부정사용: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신고 전 부정사용: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도 보상 여부 확인 가능보상 제한 가능성: 카드 대여·비밀번호 누설·고의 또는 과실 등이 확인된 경우해결되지 않을 때: 카드사 민원부서 재심사 후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 ※ 카드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분실신고 시점과 결제 방식, 회원의 카드 관리 상태,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체..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