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이의제기1 해외직구 물건이 세관에서 폐기됐다면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외직구 물건이 세관에서 폐기됐다면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초 작성일: 2026년 8월 9일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8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8일현재 이용 가능: 통관정보 조회, 세관·특송업체 문의, 판매자 환불 요청, 플랫폼 분쟁 신청, 카드 결제 이의제기, 소비자상담통관 조회: 관세청 UNI-PASS관세 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전자통관 시스템 문의: ☎1544-1285국내 업체 분쟁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해외 사업자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세관에서 상품이 폐기됐다고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니야. 환불 여부는 통관 실패 원인, 판매자의 사전 고지, 구매 방식, 반송·폐기 과정과 결제수단의 이의제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2026.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