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1 우리 집 앞 주차 갈등, ‘내 집 앞’인데 주차하면 불법일까? 헷갈리기 쉬운 주차 법규 우리 집 앞 주차 갈등, ‘내 집 앞’인데 주차하면 불법일까? 헷갈리기 쉬운 주차 법규 작성일: 2026년 8월 16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6일현재 이용·시행 여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규정 시행 중시행 예정: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 관련 개정 주차장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관련 제도: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공식 이용처: 안전신문고, 관할 시·군·구청 주차단속 부서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경찰민원상담 182주차 가능 여부는 토지 소유관계, 도로의 이용 형태, 황색선과 안전표지, 차량·보행자 통행 방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과 촬영 간격도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확인해야 해. 단독주택이나 빌라 앞에.. 2026.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