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계약1 장례식장에서 계약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청구했다면? 명세서 확인과 이의제기 방법 장례식장에서 계약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청구했다면? 명세서 확인과 이의제기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23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3일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가격 확인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소비자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장사정보 문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1577-4129※ 최초 견적서에 없던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야. 장례 기간 연장, 음식 추가 주문, 장례용품 변경처럼 유족이 별도로 요청하거나 실제 이용한 서비스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반대로 주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품과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포함했다면 계약서·주문기록·가격표·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빈소 마련부터 부고,.. 2026.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