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효력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효력 작성일: 2026년 8월 21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1일관련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편법,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공식 이용처: 인터넷우체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상담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우편고객센터 ☎1588-1300 ※ 이 글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반적인 방법을 다뤄.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강제로 받거나 임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계약 종료 여부, 공제금액이나 주택 인도 조건에 다툼이 있다면 개별 법률상담을 받아야 해.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면 임차인의 이사 일정까.. 2026.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