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cctv1 아파트 CCTV 영상을 주민이 직접 볼 수 있을까? 열람 요청과 보존 방법 아파트 CCTV 영상을 주민이 직접 볼 수 있을까? 열람 요청과 보존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21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1일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공식 확인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상담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경찰민원 ☎182※ 이 글은 아파트 CCTV에 본인이나 본인 차량이 촬영됐을 때 관리사무소에 영상 열람·존재 확인과 보존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다뤄. 다른 주민의 얼굴·차량번호와 이동 경로가 함께 촬영됐다면 열람 범위와 제공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공동현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CCTV부터 확인하고 싶을 수 있어.이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거나 .. 2026.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