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상해1 반려동물 미용 중 다쳤다면? 동물병원 진료비 배상 기준과 대응 방법 반려동물 미용 중 다쳤다면? 동물병원 진료비 배상 기준과 대응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20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0일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제750조,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분쟁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반려동물이 미용 후 다쳤다고 미용실이 모든 진료비를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니야. 미용실의 관리상 과실, 미용과 상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및 기존 질환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실제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개별 법률상담을 받는 게 좋아.반려동물을 미용실에 맡겼다가 피부가 베이거나 다리를 절고, 눈이 충혈되거나 화상을 입은 상태로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이때는 미.. 2026.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