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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배우자 임신 중에도 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9월 변경 내용 정리

by howzip 2026. 7. 24.

배우자 임신 중에도 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9월 변경 내용 정리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야.

 

  • 작성일: 2026년 7월 24일
  •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관련 제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확인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어. 실제 신청 서류와 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 회사 규정 및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정기검진에 함께 가거나 출산 준비를 도와야 할 일이 많아.

특히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면 임신한 배우자를 혼자 두기 어려울 수 있지. 그런데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뒤에 사용해야 했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자녀가 출생한 뒤에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돼 왔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배우자 지원제도가 달라져.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새롭게 생겨.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고 모든 임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 볼게.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돼.

구분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 등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 유급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임신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야.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야. 구체적인 위험 사유와 제출서류는 시행 시점의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해.


📅 정확한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야

이번 변경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돼.

따라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

구분날짜

법률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제도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적용 내용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9월 18일 이전에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면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어. 시행일 전후에 기간이 걸쳐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법률


① 출산 후에만 쓰던 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돼.

이름에 ‘전후’가 들어간 이유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야.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핵심 내용

항목내용

휴가 일수 20일
임금 전 기간 유급
사용 시작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 가능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면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어.

출산 직전 정기검진이나 입원 준비, 제왕절개 수술 전 검사처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다만 출산예정일은 실제 출산일과 달라질 수 있고 신청 절차에서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아.


🤔 임신 중 병원 검진에 갈 때마다 사용할 수 있을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라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 일부를 이용해 검진이나 출산 준비에 동행할 수 있어.

하지만 휴가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야.

출산 전에 사용한 일수도 전체 20일에 포함되므로 출산 후에 사용할 휴가가 그만큼 줄어들어.

예를 들어 전체 20일 중 출산 전에 5일을 사용했다면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원칙적으로 15일이 남는 방식이야.

따라서 다음 내용을 고려해서 일정을 나누는 게 좋아.

  • 출산 전 진료 및 검사 일정
  • 입원 예정일
  • 실제 출산일이 달라질 가능성
  • 출산 후 산모의 회복기간
  • 산후조리원 입소 여부
  •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회사 업무 인수인계 일정

출산 전부터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출산 후 돌봄에 필요한 기간을 어느 정도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어.


②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어.

이번 개정으로 위험한 임신 상황에서 배우자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야.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의 핵심

항목내용

신청 대상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사용 시기 자녀가 태어나기 전 임신기간
신청 시점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일반 임신 임신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님
휴직기간 본인에게 주어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다만 어떤 진단이나 상태가 법에서 정한 위험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시행 시점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번 제도를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도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

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어.

상황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건강하게 임신 중이며 일반적인 검진에 동행 원칙적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의사가 안정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상 가능성 있음
유산 위험으로 입원 또는 치료 중 대상 가능성 있음
조산 위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대상 가능성 있음
단순한 출산 준비나 태교여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확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의 확인 내용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회사에 신청하기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서류 보완을 줄일 수 있어.


💰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유급휴가일까?

육아휴직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유급휴가와는 달라.

일정한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야.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해.

다음 항목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
  •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
  • 신청기한
  • 전체 육아휴직 사용 이력
  •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용 현황
  • 시행일과 휴직 개시일

특히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될 수 있어.

얼마나 사용할지는 배우자의 상태뿐 아니라 출산 후 돌봄계획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생겨.

지금까지 임신한 근로자 본인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배우자를 위한 법정휴가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어.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도 회복을 돕고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내용

항목내용

휴가기간 5일 범위
유급기간 최초 3일
무급 가능 기간 나머지 2일
신청기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불리한 처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최초 3일은 유급이지만 나머지 2일은 회사 규정이나 별도의 지원 여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또한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해.


🔍 세 가지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으니 상황별로 구분해 볼게.

상황이용을 검토할 제도

출산예정일이 50일 이내로 다가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 진료·입원 준비를 돕고 싶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음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장기간 배우자의 안정과 간병이 필요함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함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자녀가 이미 출생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 일반 육아휴직

짧은 기간 출산 준비를 돕는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조산 위험 때문에 비교적 긴 돌봄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을 검토하는 방식이야.


📝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세부 신청 서식은 제도 시행 전에 확정되거나 회사별 내부 양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돼.

1. 배우자의 상태와 필요한 기간을 확인해

출산예정일, 치료 일정, 입원 여부와 보호가 필요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

2. 사용할 제도를 구분해

출산 전 단기 휴가가 필요한지, 유산·조산 위험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해.

3.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

말로만 알리기보다 이메일이나 신청서를 제출해 사용기간과 신청일을 남겨 두는 게 좋아.

4.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조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다만 민감한 의료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회사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자.

5.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신청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야. 고용보험 안내에 따라 별도 급여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


💬 회사에 이렇게 문의해 봐

신청 방법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임신 중이며 출산예정일은 2026년 ○월 ○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안내해 주세요.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문의할 수 있어.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으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주세요.

신청 내용을 이메일로 남겨 두면 휴직 개시일과 신청일을 확인하기 쉬워.


🚫 회사가 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하기 어려워.

또한 정당하게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

다만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 먼저 신청 요건과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어.

  1. 회사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2. 제출한 신청서와 이메일을 보관해.
  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해.
  5.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해.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제도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사용인지 확인했어.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했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인지 계산했어.
  • 출산 전에 사용할 휴가 일수를 정했어.
  • 출산 후 남겨 둘 휴가 일수를 고려했어.
  • 유산·조산 위험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어.
  • 회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했어.
  •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고용센터에 확인했어.
  • 신청서와 이메일 사본을 보관했어.
  •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준비했어.

❓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임신하면 바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

아니야.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이 된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Q2. 출산 전 휴가가 20일 추가되는 거야?

아니야. 전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중 일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기가 확대되는 거야.

Q3. 출산 전에 5일을 쓰면 출산 후에는 며칠이 남아?

전체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15일이 남는 방식이야.

Q4.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남편도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아니야. 유산이나 조산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

Q5. 일반적인 정기검진 동행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단순 검진 동행만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출산예정일 50일 이내라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어.

Q6.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해?

정부 안내에 따르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방식이야. 세부 신청 절차는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

Q7.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 육아휴직과 별도야?

별도의 추가 휴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본인에게 주어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

Q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이야?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야.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

Q9.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야?

전체 20일이 유급휴가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정부가 휴가기간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어.

Q10. 회사가 사용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어.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세 가지 방향으로 확대돼.

첫째,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

둘째,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셋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롭게 생기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돼.

다만 모든 임신이 출생 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야. 배우자의 상태가 법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해.

휴가가 필요한 시점이 정해졌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신청 절차를 문의하고, 시행 시점에 발표되는 고용노동부의 세부 안내도 꼭 확인해 보자.

참고 자료

※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위한 정보야. 개인별 적용 여부와 급여 지급 가능 여부는 회사, 고용센터 및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 줘.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