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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가족이 대신 내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을까? 마이데이터 대리인 정리

by howzip 2026. 7. 25.

가족이 대신 내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을까? 마이데이터 대리인 정리

고령의 어머니가 성인 자녀의 도움을 받아 위임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내려받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야.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5일

주요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단계적 적용일: 2027년 2월 20일

관련 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본인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 대리인

문의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시행 시기 및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대신 건강보험이나 연금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야 할 때가 있어.

입원 중인 배우자를 대신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준비하거나, 어린 자녀의 의료·통신 정보를 부모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신 내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대리인이거나 본인에게 정식으로 위임받았다면 개인정보 전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어.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성인 자녀라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야. 가족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접속해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도 정식 대리 절차로 보기 어려워.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대리인이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시행돼.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구분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내려받는 경우 가능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구하는 경우 가능
본인이 위임한 가족이 대신 요구하는 경우 가능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신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
가족이 본인의 계정과 인증수단을 빌려 접속하는 경우 권장하지 않음
대리인이 내려받은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경우 2026년 8월 20일부터 제한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협의한 안전한 방식 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법정대리권 또는 본인의 위임이 있는지야.


📌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이란?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내 개인정보를 나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쉽게 말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

개인정보 열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

구분 개인정보 열람 본인전송요구
주요 목적 보유한 정보를 확인 정보를 파일로 받아 이동·활용
제공 형태 화면 확인, 사본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파일 등
활용 범위 내용 확인 중심 저장, 이동 및 다른 서비스 활용
대리 행사 가능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뿐 아니라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다만 모든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즉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법령상 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지, 전송 대상 정보인지, 시스템이 준비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


👨‍👩‍👧 가족이라면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1.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친권자나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등을 생각할 수 있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다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나 법정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2.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

성인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위임할 수 있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이나 전문 서비스 사업자도 본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면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다만 성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만으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대리인의 범위를 법정대리인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대리권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될까?

성인의 개인정보를 가족이 대신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일 뿐,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위임했다는 본인의 의사까지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 정보주체가 작성한 전송요구서
  •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
  • 정보주체와 대리인의 본인확인 자료
  •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송을 요구할 개인정보의 항목과 기간
  • 개인정보를 전달받을 본인의 이메일이나 저장공간 정보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전송요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불필요한 정보는 가릴 수 있는지도 먼저 문의해 보자.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줘도 될까?

급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식 위임 절차와 구분해야 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대리인이 필요한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저장된 다른 민감한 정보까지 볼 수 있어.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보안정책에 따라 계정 공유가 제한될 수도 있지.

특히 다음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아.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 금융인증서 인증번호
  • 휴대전화 문자 인증번호
  • 일회용 비밀번호인 OTP
  • 주민등록번호 전체
  •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한다면 계정 자체를 넘겨주기보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과 대리 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


📅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8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와 안전한 전송 절차가 확대돼.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

변경 내용 설명
적용 분야 확대 의료·통신 중심에서 공공시스템 등 전 분야로 단계적 확대
직접 내려받기 기관 홈페이지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본인이 직접 내려받는 방식 허용
대리인 전송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 가능
대리인의 저장 제한 대리인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
자동화 도구 이용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 필요

개정 시행령은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이 스크래핑 같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해야 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의 세부 절차를 담은 2026년 6월 개정 안내서도 공개했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 가족이 받은 파일을 보관해도 될까?

2026년 8월 20일부터 대리인은 전송요구를 통해 받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해.

따라서 가족이 대신 신청했더라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계속 보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해.

예를 들어 아들이 고령의 아버지에게 위임받아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

  1. 아버지의 정식 위임을 받아 신청해.
  2. 가능하다면 자료가 아버지에게 직접 전송되도록 설정해.
  3. 아들이 임시로 파일을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바로 전달해.
  4. 전달이 끝나면 아들의 PC와 휴대전화에서 임시 파일을 삭제해.
  5. 이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폴더와 클라우드 자동 백업 여부도 확인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야.

본인전송요구의 목적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본인이야. 가족이 자료를 받아 자신의 업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니야.


🤖 자동으로 정보를 모아 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까?

대리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이트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가족 대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특히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이야.

2026년 8월 20일부터 대리인이 이런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해.

  • 어떤 정보를 전송할 것인지
  • 전송 범위와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할 것인지
  •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전달할 것인지
  • 암호화와 접근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전달 후 대리인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리 전송의 경우 사전협의한 안전한 방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전협의 없이 이뤄지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는 것이며, 모든 스크래핑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7월 안내


🗓️ 모든 기업에 8월 20일부터 적용될까?

본인전송요구권은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적용 시기 주요 내용
2025년 3월 13일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2026년 6월 1일 에너지 분야 제3자 전송 시행
2026년 8월 20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및 대리 전송 안전기준 시행
2027년 2월 20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 원을 초과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규모 사업자까지 본인전송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야. 요청하려는 기관이 법에서 정한 정보전송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일정 규모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1년의 준비기간을 두었다고 안내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령 개정 안내


🚫 요구한다고 모든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본인에 관한 정보라도 무조건 전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야.

다음과 같은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된 자료
  •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처럼 다른 법령으로 보호되는 정보
  •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정보
  •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별도로 분석·가공해 만든 정보
  • 해당 기관이 법령상 전송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정보

예를 들어 상담기록에 가족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면 해당 부분이 가려지거나 전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관이 전송을 제한하거나 거절했다면 단순히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해 보자.


📝 가족에게 위임하려면 어떻게 준비할까?

1.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정해

‘내 개인정보 전부’처럼 범위를 넓게 정하기보다 필요한 기관, 정보 항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어.

  •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정보
  • 최근 1년간 의료 이용정보
  • 통신요금 청구 및 납부정보
  • 전기·가스 사용량 정보
  • 특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청·처리 기록

2. 해당 기관의 전송요구 절차를 확인해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개인정보 권리행사 메뉴를 찾아봐.

본인전송요구 메뉴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어.

3. 위임장을 작성해

위임장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 정보주체의 성명과 연락처
  •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 정보주체와 대리인의 관계
  •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 위임기간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관련 업무 일체’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쓰기보다 이번 전송요구에 필요한 권한만 적는 것이 안전해.

4. 본인과 대리인 확인자료를 준비해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요청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신분증과 증명서를 요구하는지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야 해.

5. 본인이 받을 방법을 지정해

가족의 이메일이나 개인 클라우드보다 정보주체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좋아.

대리인이 임시로 전달받아야 한다면 암호화된 파일이나 접근권한이 제한된 저장공간을 이용하고 전달 후 임시 파일을 삭제하자.


💬 기관에 이렇게 문의해 봐

성인 가족을 대신해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어.

가족에게 정식으로 위임받아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위임장 양식과 본인·대리인 확인서류, 전송 가능한 정보 항목 및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의할 수 있어.

부모님이 온라인 신청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자녀인 제가 위임받아 본인전송요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한지와 개인정보가 부모님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기관의 답변과 제출한 위임장, 신청서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아. 다만 실제로 전송받은 개인정보 파일은 대리인이 계속 보관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요청하려는 기관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인지 확인했어.
  •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기간을 정했어.
  • 가족관계만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 법정대리권 또는 본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했어.
  • 기관이 지정한 위임장을 작성했어.
  • 본인과 대리인의 확인서류를 준비했어.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가릴 수 있는지 확인했어.
  •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았어.
  • 개인정보가 본인에게 전달될 경로를 정했어.
  • 대리인이 받은 임시 파일의 삭제 방법을 확인했어.

❓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대신 내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어?

본인이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위임했다면 가능해. 하지만 혼인관계만으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이 요구하는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해.

Q2.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어?

성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위임하면 가능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위임장과 본인확인 방법을 확인해야 해.

Q3.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임 절차가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의사표현이나 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후견 관계와 기관의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해.

Q4. 만 14세 미만 자녀의 정보는 부모가 요청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기관에서는 친권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Q5. 가족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대신 내려받으면 안 돼?

정식 위임 절차가 아닌 계정·인증수단 공유는 피하는 것이 좋아. 서비스 보안정책에 위반될 수 있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어.

Q6. 대리인이 받은 개인정보를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어?

2026년 8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사람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해. 임시로 파일을 받았다면 전달 후 남아 있는 사본도 삭제하는 것이 안전해.

Q7. 가족이 받은 정보를 보험사나 금융회사에 제출해도 돼?

가족에게 부여된 권한이 단순 전송요구와 본인 전달에 한정됐다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정보주체 본인의 별도 의사와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해.

Q8. 대리 신청을 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대리권이나 본인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정보가 전송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완이나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반면 법정 요건과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전송방식을 갖춘 대리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돼.

Q9. 2026년 8월 20일부터 모든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어?

아니야. 공공시스템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만 기관의 종류와 정보 항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일정 규모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2027년 2월 20일부터 적용될 수 있어.

Q10.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의해야 해?

먼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전송요구 절차와 거절 사유를 문의해.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을 이용할 수 있어.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가족도 내 개인정보 전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어.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야. 법정대리인이거나 본인이 명확하게 위임한 사람이어야 하고, 기관이 요구하는 위임장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시스템 등으로 확대되고 대리 전송의 안전기준도 강화돼.

대리인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료처럼 보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도 필요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면 아이디와 인증번호를 공유하기보다 정식 위임 절차를 이용하자.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이 전송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


참고 자료

※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위한 정보야. 개별 기관의 전송 의무, 대리권 인정 여부, 제출서류 및 전송 가능한 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