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월세공제1 월세를 카드로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증빙 정리 월세를 카드로 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증빙 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18일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8일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주요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율: 15% 또는 17%월세액 공제한도: 연 1,000만 원주의할 점: 같은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예전에는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임대료 결제 서비스나 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어.당장 현금이 부족할 때 결제일을 늦출 수 있고 카드 이용실적이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야.그런데 연말정산을 앞두면.. 2026.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