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1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26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6일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상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노동청’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틀어 부르는 표현이야.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은 노동포털의 같은 진정서 서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과 처리 방향은 달라.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확인해 판단해.급여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거나 직장에서 반복적인 폭언·따돌림·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할 수 있어.임금체불.. 2026.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