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사고대처법1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됐는데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됐는데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일: 2026년 7월 20일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0일공식 확인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적용 상황: 주차된 차량의 긁힘·찌그러짐·범퍼 파손·문콕·부품 훼손첫 번째 조치: 차량을 움직이거나 닦기 전에 파손 부위와 주차 위치 촬영CCTV가 없을 때: 주변 차량 블랙박스·출입기록·결제기록·인근 건물 CCTV 확인경찰 신고: 다른 차량이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면 신고보험 처리: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적용 여부 확인주차장 책임: 유료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주차장 종류와 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주의할 점: 수리부터 하면 사고 시점과 파손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