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2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열람 방법과 준비서류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열람 방법과 준비서류 작성일: 2026년 8월 12일수정·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2일현재 이용 여부: 이용 가능열람 대상: 주택·상가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체납액신청 장소: 전국 세무서홈택스 이용 범위: 사전 신청 후 선택한 세무서에서 열람열람 수수료: 없음국세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전세피해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어. 계약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후에는 보증금과 신청 시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 세부 절차와 준비서류는 신청할 세무서에 다시 확인해 줘... 2026. 8. 12.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불이익이 생길까?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불이익이 생길까? 작성일: 2026년 7월 23일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3일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24·행정안전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전입신고 기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임차인 주의사항: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어긋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 글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어.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해외체류, 기숙사·시설 입.. 2026.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