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피해1 택배가 분실됐는데 판매자와 택배사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택배가 분실됐는데 판매자와 택배사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작성일: 2026년 7월 23일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3일적용 기준: 대한민국 법령과 국내 택배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온라인 쇼핑몰 구매: 우선 판매자에게 재배송 또는 환불 요구개인 택배 발송: 택배를 접수한 발송인이 택배사에 배상 요구일반적인 배상 기준: 운송장에 적은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물품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한도액 확인기본 손해배상한도액: 일반적으로 50만 원중요한 증거: 주문내역·결제내역·운송장·배송조회·CCTV·상담기록분쟁 해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이 글은 국내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해 국내 택배로 배송받는 일반적인 거래를.. 2026.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