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신문고2

우리 집 앞 주차 갈등, ‘내 집 앞’인데 주차하면 불법일까? 헷갈리기 쉬운 주차 법규 우리 집 앞 주차 갈등, ‘내 집 앞’인데 주차하면 불법일까? 헷갈리기 쉬운 주차 법규 작성일: 2026년 8월 16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6일현재 이용·시행 여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규정 시행 중시행 예정: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 관련 개정 주차장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관련 제도: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공식 이용처: 안전신문고, 관할 시·군·구청 주차단속 부서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경찰민원상담 182주차 가능 여부는 토지 소유관계, 도로의 이용 형태, 황색선과 안전표지, 차량·보행자 통행 방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과 촬영 간격도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확인해야 해. 단독주택이나 빌라 앞에.. 2026. 8. 16.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면? 안전신문고 신고와 차량 피해 보상 확인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면? 안전신문고 신고와 차량 피해 보상 확인 작성일: 2026년 8월 14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4일포트홀 신고: 안전신문고 앱·누리집신고 비용: 무료차량 피해 접수: 해당 도로관리기관 또는 자동차보험사안전신문고 이용 문의: ☎1600-7395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법률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확인한 안전신문고·한국도로공사·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 포트홀 차량 피해는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야. 도로의 관리상 하자, 차량 손상과의 인과관계, 운전자의 과실 및 실제 손해액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녹은 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스팔트가 움푹..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