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분쟁1 수리비가 제품값보다 비싸다면?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쉽게 정리 수리비가 제품값보다 비싸다면?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쉽게 정리 작성일: 2026년 7월 24일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4일적용 기준: 대한민국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핵심 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수리할 권리: 제품을 쉽게 고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과 수리정보를 확보하려는 제도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자연 고장: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 여부 확인수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기준 확인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 여부와 부품보유기간 확인수리비가 제품값보다 비싼 경우: 자동으로 새 제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분쟁 해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이 글은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등 일반적인 공산품의 수리 분쟁을 중심으.. 2026.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