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1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된다면? 불이익과 관계 변경 방법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된다면? 불이익과 관계 변경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26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6일관련 제도: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정정신고, 세대 분가·합가공식 확인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부24 ☎1588-2188 ※ 주민등록등본의 ‘동거인’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정상 표기야. 동거인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가족관계가 부정되거나 모든 행정·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야. 주택청약, 복지, 건강보험 등은 각 제도의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돼.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는데 부모·자녀·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될 수 있어.이때 가족인데 왜 동거.. 2026.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