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좌지급정지2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고 계좌를 신고했다면? ‘통장협박’ 지급정지 대응법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고 계좌를 신고했다면? ‘통장협박’ 지급정지 대응법어느 날 계좌를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처음에는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그런데 잠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누군가 “돈을 보내면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고 연락한다면 단순한 착오송금이 아닐 가능성이 커.이런 수법을 흔히 통장협박 또는 통장묶기라고 불러.범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뒤 지급정지를 유도하고, 계좌를 풀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야.이때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돌려보내면 안 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거야.작성일: 2026.. 2026. 8. 15.
중고거래 삼자사기란? 물건은 보냈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중고거래 삼자사기란? 물건은 보냈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작성일: 2026년 8월 13일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3일관련 범죄: 중고거래 삼자사기, 사이버사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사이버범죄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긴급 신고: 경찰청 ☎112경찰 민원상담: ☎182금융상담: 금융감독원 ☎1332※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시행 중인 법령과 경찰청·금융 관계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어. ‘삼자사기’는 법령에 규정된 정식 범죄명이 아니라 여러 사기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야. 단순 중고물품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법적 처리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지급정지·이의제기·해제 여부는 범..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