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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친구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일상 속 법률 상식

by howzip 2026. 7. 31.

친구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일상 속 법률 상식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스마트폰의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야.

 

 

작성일: 2026년 7월 31일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관련 제도: 대여금 반환청구,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신청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글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야. 실제 결과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약정 내용, 증거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줘.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용증까지 작성하자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라는 말을 믿고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

시간이 흐른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 “함께 투자한 돈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준 돈을 포기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야. 말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금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궁금한 점핵심 내용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할까? 송금 사실은 보여주지만 대여 목적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아
도움이 되는 증거는? 문자·카카오톡·이체내역·일부 변제 기록·채무확인서 등이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보관하고 금액과 기한을 명시해 반환을 요구해야 해
지급명령은 언제 이용할까?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검토할 수 있어
소액재판 대상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등이 해당해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일까? 단순 미변제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사기행위는 구분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구 사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야.


📄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돈을 건네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해.

반드시 정해진 양식의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아니야. 말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

차용증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건이 아니라 약정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어.

차용증이 있으면 다음 내용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어.

  •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
  • 돈을 빌린 날짜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이자를 약정했는지
  • 어떤 방법으로 갚기로 했는지
  •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했는지

차용증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여러 자료를 연결해 설명해야 해.

따라서 차용증이 없어도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과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이체 내역처럼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하지만 이체내역만으로 돈의 성격까지 항상 증명되는 것은 아니야.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어.

  • 선물로 받은 돈이야.
  • 함께 사업하기 위한 투자금이야.
  •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이야.
  • 공동생활비를 정산한 돈이야.
  • 과거에 빌린 돈을 돌려받은 거야.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답변과 변제일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난달에 빌려준 300만 원은 언제 갚을 수 있어?

이번 달에는 어렵고 다음 달 25일까지 갚을게.

상대방이 금액과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면 단순한 송금 내역보다 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 어떤 자료를 증거로 준비할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다면 한 가지 자료만 찾기보다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아.

문자와 카카오톡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과 갚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다음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 빌려달라는 표현
  • 필요한 금액과 송금계좌
  • 갚기로 한 날짜
  • 일부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
  • 현재 남은 금액을 인정한 답변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와 대화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일부 화면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대화와 원본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아.

계좌 거래내역

은행 앱의 간단한 화면 캡처보다 거래일자, 금액,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는 거래내역서를 준비하는 편이 좋아.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은 기록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다만 송금인이 혼자 입력한 메모만으로 상대방의 반환 약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야.

일부 변제 기록

상대방이 원금의 일부를 갚았거나 약속한 이자를 보낸 기록은 채무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이번에는 5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겠다”는 대화와 실제 입금내역이 함께 있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통화녹음

상대방이 빌린 돈과 남은 금액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도 자료로 검토될 수 있어.

자신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와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해.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고 통화 날짜와 주요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

증인과 기타 자료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대화를 직접 들은 사람이 있거나 이메일, 메모와 과거 상환계획서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해 보자.

다만 증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내용을 직접 들었는지 등에 따라 신빙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 지금이라도 채무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상대방이 현재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장 갚기 어렵다고 한다면 뒤늦게라도 채무확인서나 변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음 빌린 금액
  • 현재까지 갚은 금액
  • 남아 있는 원금
  • 돈을 빌린 날짜
  • 새로운 변제기
  • 분할상환 금액과 날짜
  • 이자 약정 여부
  • 작성일과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형편이 되면 갚겠다”처럼 불확실하게 적기보다 매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지 정하는 것이 좋아.

문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자를 임의로 넣어서는 안 돼.


⚠️ 돈을 받기 위해 위협하면 안 돼

상대방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돈을 갚게 하려고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해.

  • 밤낮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 SNS에 이름과 사진, 채무 내용을 공개해.
  •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켜.
  • 상대방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와.
  •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에 올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추심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반환 요청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돈을 보낸 날짜, 금액과 최종 기한을 사실대로 적어 남기는 것이 안전해.


💬 먼저 이렇게 반환을 요구해 봐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에는 대여일, 금액, 약정한 날짜와 최종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

2026년 ○월 ○일 요청에 따라 계좌로 보낸 ○○○만 원은 빌려준 돈입니다. 당시 ○월 ○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월 ○일까지 제 계좌로 반환해 주세요.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같은 날까지 구체적인 분할상환 일정을 알려 주세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반환을 요구해야 해.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빨리 갚아”라고만 말하기보다 남은 금액과 최종 기한을 명확하게 남겨 두는 편이 좋아.


✉️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대방이 문자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수 있어.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어.

내용증명에는 다음 항목을 적을 수 있어.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 약정한 변제일
  • 현재까지 갚지 않은 금액
  • 최종 변제기한과 입금계좌
  • 기한 내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내용
  • 작성일과 발송인 이름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대여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상대방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야.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그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야.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여부는 계좌내역과 대화 내용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내용증명 한 번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항상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오래된 채권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


⚖️ 지급명령은 언제 이용할까?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야.

처음부터 당사자를 법정으로 불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먼저 검토해.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통장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돼.

지급명령을 검토하기 좋은 경우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 금액과 변제일이 비교적 명확해.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아.
  •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다른 절차가 나을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해.
  • 돈의 성격과 금액에 다툼이 커.
  •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의신청이 없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돼.


🏛️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의 차이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청구를 대상으로 해.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방이 돈의 성격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어.

구분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초기 진행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해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할 수 있어
적합한 경우 채무가 명확하고 큰 다툼이 없을 때 대여 여부나 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의 대응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답변과 증거를 제출해 다툴 수 있어
결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가능해
청구금액 금전 등의 지급청구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 등

어느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보냈는지,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했는지를 설명해야 해.

대화 기록과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금, 일부 변제액과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두자.


💰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올까?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보내지 않을 수 있어.

이때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어.

강제집행 대상에는 상대방의 예금, 급여 일부, 자동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다만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어.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았더라도 즉시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따라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도 생각해 봐야 해.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지
  • 청구금액과 절차 비용을 비교했는지
  • 분할상환 합의가 현실적인지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있는지
  •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조사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서는 안 돼. 재산조회와 압류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해.


🚨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야.

사기죄가 문제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필요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

  •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을 내세웠어.
  •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했어.
  • 같은 거짓말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어.
  • 돈을 받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였어.
  •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했어.

반대로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판단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대여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도 아니야. 형사절차와 민사상 반환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해.


⏳ 오래된 돈은 소멸시효를 확인해

개인 간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간을 검토해. 다만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문자메시지로 한 번 독촉했다고 언제나 시효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야. 재판상 청구, 압류와 채무 승인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

오래된 채권이거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


📝 지금부터 준비하는 순서

1. 남아 있는 자료를 보관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내역, 통화녹음과 일부 변제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관해.

휴대전화가 고장 나거나 대화방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저장공간에 사본도 남겨 두자.

2.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음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봐.

  •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날짜
  •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 갚기로 한 날짜
  • 일부 변제한 금액
  • 채무를 인정한 마지막 대화
  • 현재 남아 있는 원금

3.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

금액과 최종 기한을 명확하게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전달해.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반환을 요구해야 해.

4. 합의한다면 서면으로 남겨

분할상환에 합의했다면 매월 지급할 금액과 날짜, 남은 원금을 적은 채무확인서나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5.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대여 여부와 금액을 다툰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

투자나 동업관계가 섞여 있거나 청구금액이 크다면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아.


📌 다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확인할 것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어.
  •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이용해.
  • 차용증에 원금과 변제일을 적어.
  • 이자 여부를 명확하게 정해.
  • 분할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
  •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해.
  •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은 빌려주지 않아.
  • 추가 대여 요청이 반복되면 상환능력을 다시 확인해.

친한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야. 서로 다르게 기억해서 관계가 깨지는 일을 예방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


❓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이 없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질까?

아니야.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일부 변제 기록과 채무를 인정한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다만 단순 송금만으로 돈의 성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어.

Q2.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받을 수 없을까?

현금으로 줬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대화, 일부 변제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증인이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 아무 자료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Q3.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요구할 수 있어?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남은 금액과 최종 기한을 명확하게 적어 전달하는 것이 좋아.

Q4.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Q5. 친구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가족이 보증하거나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채무를 공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해.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어.

말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금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넘어 그 돈이 선물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해.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대화, 갚겠다는 답변, 변제일 약속과 일부 변제 기록을 찾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자.

먼저 금액과 기한을 명확하게 정해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어.

다만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바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소멸시효와 증거, 비용과 상대방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해.

무엇보다 돈을 빌려줄 때는 친한 사이일수록 원금, 변제일과 상환방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아.

차용증은 돈뿐 아니라 서로의 기억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어.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

참고 자료

※ 실제 소송 가능성과 증거의 효력, 이자·지연손해금 및 소멸시효는 구체적인 약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사건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