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작성일: 2026년 8월 26일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상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노동청’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틀어 부르는 표현이야.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은 노동포털의 같은 진정서 서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과 처리 방향은 달라.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확인해 판단해.
급여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거나 직장에서 반복적인 폭언·따돌림·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 절차야.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어.
진정서에는 억울하다는 감정만 길게 적기보다 발생 날짜, 당사자, 구체적인 말과 행동, 회사의 대응, 미지급 금액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게 중요해.
⚖️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은 처리 방향이 달라
구분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 주요 내용 |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급여·수당·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먼저 요구할 조치 | 회사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 | 미지급 임금 지급 |
| 노동청 확인 내용 |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 불리한 처우 등 | 근로관계, 임금액,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 여부 |
| 주요 자료 | 회사 신고서, 메시지, 이메일, 녹음, 업무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
| 접수 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인터넷·방문·우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두 사안 모두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이용할 수 있어.
공식 안내상 신청 자격은 근로자 개인이고 수수료는 없어. 표시된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당사자 출석, 자료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노동포털 진정서 신청 안내
🗣️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일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야.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봐.
-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어.
-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폭언하거나 모욕해.
- 특정 근로자만 회의와 업무정보에서 계속 제외해.
- 업무상 필요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몰아줘.
-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고 장기간 따돌려.
-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강요해.
- 퇴사를 유도하려고 불필요한 질책과 감시를 계속해.
-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무표·업무·평가를 불리하게 바꿔.
업무 지시나 평가가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야.
업무상 필요성, 지시한 방법, 반복된 기간, 피해 정도와 다른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관련 판단 기준과 사례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어.
🏢 괴롭힘은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해.
조사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또는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도 검토할 수 있어.
회사 신고서에 적을 내용
- 피해자와 행위자의 이름·직책
- 발생 날짜와 장소
- 구체적인 말과 행동
- 반복된 기간과 횟수
- 함께 있었던 사람
- 당시 업무 상황
- 신체적·정신적 피해
- 보유한 증거자료
- 원하는 보호조치
-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요청
말로만 신고하면 접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메일, 사내 신고시스템이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아.
회사 대표가 행위자이거나 내부 신고 창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상담·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 괴롭힘 관련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어.
- 신고를 접수하고도 회사가 조사하지 않아.
- 행위자와 가까운 사람이 일방적으로 조사해.
- 피해자에게만 전보·감봉 등 불리한 조치를 해.
- 신고 후 해고나 계약종료를 통보해.
- 신고를 취소하거나 퇴사하라고 압박해.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퍼뜨려.
- 괴롭힘이 확인됐는데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했어.
노동청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어.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
폭행·협박·스토킹처럼 즉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면 회사와 노동청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 ☎112에 신고해야 해.
직장 내 성희롱은 별도의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노동포털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나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범위를 확인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설명
상시 근로자 수는 현재 출근한 사람만 세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인원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게 좋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 경찰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어. 성희롱·차별·산업안전 관련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임금 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야.
💰 어떤 경우가 임금체불일까?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급여나 수당 등을 정해진 날짜에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어.
-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어.
- 급여 일부만 지급했어.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어.
- 근로계약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
- 지급요건을 충족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
-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 퇴직 후 정산해야 할 임금과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아.
🧮 체불금액은 항목별로 정리해
진정서에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만 쓰기보다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나눠 적는 게 좋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
- 6월 기본급: 250만 원
- 7월 기본급: 250만 원
- 6월 연장근로수당: 계산 중
- 미지급 식대: 20만 원
- 퇴직금: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정확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는 범위까지 작성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자료를 첨부하면 돼.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사용자가 보유한 임금대장·근로시간 자료 등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임금채권은 각 임금의 지급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오래된 체불임금이 있다면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게 좋아. 고용노동부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안내
📂 진정 전에 준비할 증거자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로 근무한 사실과 약속된 급여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해.
임금체불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와 교대표
- 업무용 메신저와 이메일
- 채용공고와 급여조건
-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대화
-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 미지급 금액 계산표
직장 내 괴롭힘 자료
-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
- 회사의 접수·답변 자료
- 문자·메신저·이메일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업무지시서와 인사발령 자료
- 근무표와 평가자료
- 발생 일시별로 작성한 메모
- 병원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
- 사건을 목격한 사람과 연락처
-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보여주는 자료
녹음과 화면 캡처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으로 보관해. 일부 내용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도 함께 저장하는 게 좋아.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나 회사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고 노동청·수사기관·법률전문가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해야 해.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서 제출하기
온라인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
제출 순서
- 노동포털에 접속해.
-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진행해.
- ‘민원신청’을 선택해.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찾아.
- 신청인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 진정 유형과 피해 내용을 작성해.
- 증거자료를 첨부해.
-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
- 접수번호와 제출한 진정서를 저장해.
사업장의 정확한 법인명이나 대표자 이름을 모른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자명이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봐.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조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1350에 문의하면 돼.
🏢 방문·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
방문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 신분증
- 작성한 진정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 출퇴근·근무시간 자료
- 괴롭힘 관련 기록
- 회사에 신고한 자료
- 체불금액 계산표
관할 노동관서는 노동포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임금체불 진정의 공식 신청 방법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진정서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작성해
진정서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는 게 좋아.
임금체불 작성 예시
2026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는 250만 원이고 매월 10일이 지급일입니다. 6월분과 7월분 급여 총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통장내역을 첨부하니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작성 예시
2026년 6월부터 부서장 ○○○이 회의 중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업무능력을 비하했습니다. 7월 15일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 후 기존 업무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신고 이메일, 업무 메신저와 인사자료를 첨부하니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지 못한 의도나 범죄를 단정하기보다 직접 들은 말, 행동, 발생 날짜, 신고 과정과 회사의 대응을 적어야 해.
🔄 접수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이 배정돼.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될 수 있어.
- 진정서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연락
- 출석 또는 서면조사
- 양측 진술과 증거자료 확인
- 법 위반과 체불금액 판단
- 시정지시·후속조치 또는 사건 종결
출석 요청을 받으면 신분증과 원본 증거자료를 준비해. 진정서에 적지 못한 내용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추가로 제출하면 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실제 입금 날짜와 금액을 확인해야 해. 일부 금액만 받았다면 남아 있는 체불액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하고.
노동포털에 표시된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출석 일정, 자료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 진정하면 체불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진정이 접수됐다고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야.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아.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노동청 신고사건 처리 결과 확인된 체불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야. 노동포털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안내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3일이야.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대지급금과 무료법률지원은 체불 확인, 재직·퇴직 상태, 사업장 요건과 임금수준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진정 결과가 나온 뒤 담당 근로감독관,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야 해.
🔎 진정과 고소는 달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
- 진정: 체불임금 지급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
- 고소: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방식으로 안내돼 있고.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접수 전에 ☎1350으로 상담하는 게 좋아.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을 바로 취하하지 말고 실제 입금 여부와 남은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해.
🕵️ 익명 제보와 실명 진정도 구분해야 해
재직 중이라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노동포털의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익명제보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야. 개인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하는 실명 진정과는 목적이 달라.
고용노동부도 개인의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원한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여러 근로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해 사업장 전체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 청원을 검토할 수 있어. 개인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진정서가 더 직접적인 절차야.
🚫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기록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자료를 보관해.
- 갑작스러운 해고나 계약종료 통보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전보
- 기존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제외
- 근무시간이나 근무표의 불리한 변경
- 평가·승진·성과급상 불이익
- 사직서 제출 또는 신고 취소 강요
-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
- 다른 근로자와의 접촉 제한
기존 근무조건과 변경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근무표, 업무분장표, 인사명령서, 평가자료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해.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는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제신청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해고·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나 ☎1350에 신속하게 문의하는 게 좋아.
📌 진정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내용을 구분했어.
□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어.
□ 사업장명·주소·대표자 정보를 확인했어.
□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기록을 보관했어.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했어.
□ 통장내역과 근무시간 자료를 확보했어.
□ 메시지·이메일·녹음 원본을 보관했어.
□ 미지급 임금을 항목별로 계산했어.
□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어.
□ 제출한 진정서와 접수번호를 저장했어.
❓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
Q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
가능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근무표, 채용공고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근로 사실과 급여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보관한 임금대장과 근로시간 자료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
Q2. 퇴사하지 않고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
가능해.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은 재직 중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우려된다면 회사의 반응과 근무조건 변화를 기록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게 좋아.
Q3. 회사 신고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바로 접수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이거나 내부 신고가 사실상 어렵다면 노동청에 직접 상담·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다만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확인하려면 내부 신고 날짜와 회사의 대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돼. 접수 전 자신의 상황을 ☎1350에 설명하고 신고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좋아.
🔎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포털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대응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폭행·협박 등 긴급신고: ☎112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임금체불은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근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해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어.
진정서에는 감정적인 평가보다 날짜, 장소, 구체적인 행동, 미지급 금액과 회사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적어야 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제출자료와 접수번호, 담당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관해 두자.
오늘도 복잡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정리해 주는 howzip이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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